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2024-06-25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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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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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제31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영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2)에제34호서식까지에 의한다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2025.53.12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제35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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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