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8(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351어절 · 삭제 88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8(세율소형 적용신축주택 시및 주택준공 수후 산정미분양주택의 제외요건 신청등)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요건"이란 별지다음 제2호의5서식의각 세율호의 적용요건을 시말한다.
1.
주택양도자가 수다음 산정각 제외목의 신청서와어느 다음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호 구분에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서류를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221>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제1항제1호 해당하는및 경우:제2호의 매매계약서요건
2.
사본(「소득세법주택법」 제88조제9호에제49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10호에제3항 따른단서에 분양권을따라 상속받아건축물을 사업시행사용할 완료수 후있는 취득한경우를 신축주택인포함한다)을 경우만받은 해당한다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영제1호에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따라 해당하는요청받은 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7제3항제3호에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②3. 영양도자는 제4조의3제4항에제2호에 따라 제1항의준공 신청서를후 제출받은미분양주택 관할세무서장은확인 「전자정부법」날인을 제36조제1항에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의준공 공동이용을후 통하여미분양주택 해당확인 주택의대장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제2호에 및따라 건축물대장을준공 확인해야후 한다.미분양주택 <개정확인 2022.9.23>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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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4조의8(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