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0.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79어절 · 삭제 307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7(소형1세대 신축주택1주택자 및판단 준공시 후주택 미분양주택의수 요건산정 등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1세대 다음1주택자의 각적용을 호의신청하려는 요건을납세의무자는 말한다.
1.
영 양도자가제4조의2제4항에 다음따라 각별지 목의제2호의2서식의 어느1세대 하나에1주택자 해당할판단 것
가.
시 「주택법」주택 제54조제1항수 각산정 호제외 외의신청서를 부분관할 전단에세무서장에게 따른제출해야 사업주체
나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이 관한경우 법률「소득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제88조제9호에 따른 사업주체조합원입주권 또는 나목에같은 따른조 분양사업자로부터제10호에 주택의따른 공사대금으로분양권을 해당상속받아 주택을사업시행 받은완료 시공자
2.
후 양수자가취득한 해당신축주택을 주택에소유하는 대한경우에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을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본을 요건을첨부해야 말한다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22>
3.② 양도자는영 제2호에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제1항의 내줄신청서를 것
4.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세무서장은 별지「전자정부법」 제2호의4서식에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행정정보의 매매계약서공동이용을 사본을통하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할하는및 세무서장에게건축물대장을 제출할확인해야 것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6. 4.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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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70267@2025-03-21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