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2025-03-01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9. 10.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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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부터제1항제1호 제3호까지의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79어절 · 삭제 30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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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소형1세대 신축주택1주택자 및판단 준공시 후주택 미분양주택의수 요건산정 등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1세대 다음1주택자의 각적용을 호의신청하려는 요건을납세의무자는 말한다.
1.
영 양도자가제4조의2제4항에 다음따라 각별지 목의제2호의2서식의 어느1세대 하나에1주택자 해당할판단 것
가.
시 「주택법」주택 제54조제1항수 각산정 호제외 외의신청서를 부분관할 전단에세무서장에게 따른제출해야 사업주체
나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이 관한경우 법률「소득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제88조제9호에 따른 사업주체조합원입주권 또는 나목에같은 따른조 분양사업자로부터제10호에 주택의따른 공사대금으로분양권을 해당상속받아 주택을사업시행 받은완료 시공자
2.
후 양수자가취득한 해당신축주택을 주택에소유하는 대한경우에는 매매계약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을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본을 요건을첨부해야 말한다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22>
3.② 양도자는영 제2호에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제1항의 내줄신청서를 것
4.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세무서장은 별지「전자정부법」 제2호의4서식에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행정정보의 매매계약서공동이용을 사본을통하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할하는및 세무서장에게건축물대장을 제출할확인해야 것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10.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5267@2024-09-10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