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6(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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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30어절 · 삭제 9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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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1세대 1주택자 판단 시수도권에 주택소재하는 수지방 산정저가주택의 제외지역 신청범위)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및"기획재정부령으로 분양계약서를정하는 포함한다.지역"이란 이하다음 같다)각 사본을호의 첨부해야지역을 한다말한다. <개정 20242025.3.22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1. 행정정보의경기도 공동이용을가평군 통하여및 해당연천군
2.
주택의인천광역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강화군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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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4조의6(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