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