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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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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