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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2025-04-08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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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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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다음 제1호서식(1)각 및호의 별지구분에 제1호서식(2)를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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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70267@2025-03-21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