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1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개정2025. 4. 1. 시행 예정
-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개정2025. 4.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개정2025. 6. 30. 시행 예정
-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개정2025. 6. 30. 시행 예정
-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개정2025. 6. 30.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개정2025. 7. 1. 시행 예정
-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개정2025. 7. 1. 시행 예정
-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신설2025. 7. 1. 시행 예정
- 제100조 일반서식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조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의3 승선수당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조 벽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8조 시가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의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5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5조의4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7조의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0조 1세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0조의2 농지의 범위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3조 농어촌주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4조의2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6조의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6조의4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8조의4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5조의2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6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신설2026. 3. 20. 시행 예정
-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61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82조의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신설2026. 3. 20. 시행 예정
-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00조 일반서식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00조 일반서식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00조 일반서식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개정2027. 1. 1.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예고
- 제2조의2
삭제 -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제4조
삭제 -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예고
-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예고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예고
- 제6조의3승선수당예고
-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예고
-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예고
- 제7조벽지의 범위예고
-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예고
-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예고
-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예고
-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예고
-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예고
-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예고
-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예고
-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예고
-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예고
- 제15조의2
- 제15조의3
삭제 -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예고
-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예고
-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예고
-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예고
-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예고
- 제21조선세금의 계산
-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예고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예고
-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예고
- 제25조
삭제 -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예고
-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 제27조가사관련경비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29조의2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
삭제 -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예고
- 제34조
삭제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예고
-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
삭제 -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예고
-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예고
-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예고
-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예고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예고
-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 제46조
삭제 - 제47조
삭제 - 제48조시가의 계산예고
-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예고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예고
-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예고
-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예고
- 제53조의3
삭제 -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예고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예고
- 제55조
삭제 - 제56조
삭제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예고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예고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예고
-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예고
-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예고
-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예고
-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예고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예고
-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예고
-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제63조
삭제 -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예고
-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예고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예고
- 제65조의2
삭제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예고
-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예고
- 제66조
삭제 -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예고
-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예고
-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예고
-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예고
- 제69조수시부과
- 제69조의2
삭제 - 제69조의3
삭제 - 제69조의4
삭제 - 제69조의5
삭제 - 제69조의6
삭제 - 제69조의7
삭제 - 제69조의8
삭제 - 제69조의9
삭제 - 제69조의10
삭제 - 제69조의11
삭제 - 제69조의12
삭제 - 제69조의13
삭제 - 제70조1세대의 범위예고
-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예고
-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예고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예고
- 제73조농어촌주택예고
- 제74조
삭제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예고
-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예고
-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예고
-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예고
-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예고
- 제76조의2
삭제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예고
-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예고
-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예고
- 제78조의2
삭제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예고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예고
-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예고
-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예고
-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예고
-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예고
-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예고
-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예고
-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예고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예고
-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예고
- 제85조분납의 신청
-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86조의2
삭제 -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예고
-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예고
-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예고
- 제87조의2
삭제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예고
-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 제88조의3
삭제 -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예고
-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0조
삭제 -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예고
-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예고
- 제94조의3
삭제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예고
-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예고
-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예고
- 제96조
삭제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예고
- 제96조의3전자계산서
-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예고
-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예고
-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예고
- 제98조
삭제 -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예고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예고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예고
-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제100조일반서식예고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102조의2
삭제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예고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7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124호, 2025. 3. 21.>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98호, 2024. 12. 31.>
부칙 <제01080호, 2024. 9. 10.>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52호, 2024. 3. 22.>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034호, 2023. 12. 2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1004호, 2023. 7. 3.>
부칙 <제00966호, 2023. 3. 20.>
1. 제11조의3제1항, 제16조의2, 제96조의4, 제100조제3호의3, 별지 제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9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및 제69조의13의 개정규정
나. 제60조의2 및 별지 제108호서식의 개정규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의 개정규정
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3. 제45조의 제목, 제99조의3제4호,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3)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4.1.1] 제1조제3호, 제1조제4호
제2조(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95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52호, 2022. 12. 31.>
1. 제6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5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00920호, 2022. 6. 30.>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907호, 2022. 3. 18.>
1. 제76조의3, 제78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제69조의7제2항, 제69조의8, 제69조의11제3항, 제69조의12제2항ㆍ제4항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1의2. 제100조제32호의4,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1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40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12.31]
제2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00869호, 2021. 11. 9.>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55호, 2021. 5. 17.>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848호, 2021. 3. 16.>
1. 제76조의3제5항, 별지 제98호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98호의3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00조제32호의3,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81호, 2020. 3. 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62호, 2019. 12. 31.>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종교관련종사자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31호, 2019. 3. 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97호, 201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679호, 2018. 4. 24.>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70호, 2018. 3. 2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04호, 2017. 3. 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기록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56호, 2016. 3. 16.>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538호, 2016. 2. 25.>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88호, 2015. 6. 30.>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80호, 2015. 5. 13.>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5),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79호, 2015. 3. 1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459호, 2015. 2. 13.>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7호, 2014. 12. 19.>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7호서식(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407호, 2014. 3.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인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367호, 2013. 9. 27.>
제2조(학교 외 구입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관련 소득공제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00323호, 2013. 2. 2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92호, 2012.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0293호, 2012. 6. 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5호, 2012. 2. 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1)의 개정규정(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48호, 2011. 12. 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24호, 2011. 8. 3.>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95호, 2011. 3. 28.>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자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8쪽 및 9쪽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54호, 2010. 4. 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부칙 <제00098호, 2009. 9. 2.>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3호, 2009. 6. 8.>
부칙 <제00071호, 2009. 4. 14.>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15호, 2008. 4. 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9호, 2007.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4호, 2007. 4. 17.>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24호, 2006. 9. 27.>
부칙 <제00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3호, 2006. 4. 1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76호, 2005. 12. 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56호, 2005. 8. 5.>
부칙 <제00424호, 2005. 3. 19.>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83호, 2004. 6. 3.>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7호, 2004. 3. 5.>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382호, 200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부칙 <제00321호, 2003. 7. 12.>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11호, 2003. 4. 14.>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259호, 2002. 4. 13.>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제00241호, 2002. 2. 1.>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 <제00232호, 2001. 12. 24.>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02호, 2001. 4.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75호,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138호, 2000. 4. 3.>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078호, 1999. 5. 7.>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1)ㆍ별지 제27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3)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039호, 1998. 8. 11.>
부칙 <제00013호, 1998. 3. 2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7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60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631호, 1997. 4. 23.>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597호, 1996. 12. 20.>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88호, 1996. 10. 21.>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62호, 1996. 3.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ㆍ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34호ㆍ제37호 내지 제40호ㆍ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제00534호, 1995. 12. 30.>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개정서식(1)ㆍ(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3.30>
부칙 <제00530호, 1995. 12. 5.>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05호, 1995. 5. 3.>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6조ㆍ제78조ㆍ제79조제2항ㆍ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율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율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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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PDFHWP
-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의2 삭제 <2021.3.16> PDFHWP
-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PDFHWP
- 별표 4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PDFHWP
- 별표 5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PDFHWP
- 별표 6 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PDFHWP
- 서식 1 납세지신고서 PDFHWP
- 서식 2 납세지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3 납세지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3의2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PDFHWP
- 서식 3의3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PDFHWP
- 서식 3의4 1주택 확인서 PDFHWP
- 서식 3의5 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PDFHWP
- 서식 3의6 의료비인출신청서 PDFHWP
- 서식 4 보험금사용계획서 PDFHWP
- 서식 5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PDFHWP
- 서식 6 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의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PDFHWP
- 서식 7 수입 명세서 PDFHWP
- 서식 7의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PDFHWP
- 서식 8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9 삭제 <1996.3.30> PDFHWP
- 서식 9의2 채권등매출확인서 PDFHWP
- 서식 9의3 삭제 <2010.4.30> PDFHWP
- 서식 9의4 삭제 <2010.4.30> PDFHWP
- 서식 10 삭제 <2007.4.17> PDFHWP
- 서식 10의2 삭제 <2000.4.3> PDFHWP
- 서식 10의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11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PDFHWP
- 서식 1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3 삭제 <1996.3.30> PDFHWP
- 서식 1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PDFHWP
- 서식 14의2 삭제 <2005.3.19> PDFHWP
- 서식 15 삭제 <1997.4.23> PDFHWP
- 서식 16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PDFHWP
- 서식 16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17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8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9 사업장현황신고서 PDFHWP
- 서식 19의2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PDFHWP
- 서식 19의3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PDFHWP
- 서식 19의4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19의5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PDFHWP
- 서식 19의6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PDFHWP
- 서식 19의7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PDFHWP
- 서식 19의8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PDFHWP
- 서식 19의9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PDFHWP
- 서식 19의10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PDFHWP
- 서식 19의11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PDFHWP
- 서식 19의12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PDFHWP
- 서식 19의13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PDFHWP
- 서식 19의14 삭제 <2025. 3. 21.> PDFHWP
- 서식 20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PDFHWP
- 서식 20의2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PDFHWP
- 서식 20의3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PDFHWP
- 서식 20의4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20의5 주요경비지출명세서 PDFHWP
- 서식 2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21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21의3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PDFHWP
- 서식 21의4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PDFHWP
- 서식 21의5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 PDFHWP
- 서식 21의6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PDFHWP
- 서식 21의7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1의8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PDFHWP
- 서식 21의9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1의10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2 소득금액변동통지서 PDFHWP
- 서식 23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PDFHWP
- 서식 23의2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3의3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3의4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3의5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PDFHWP
- 서식 24의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PDFHWP
- 서식 24의3 과세이연계좌신고서 PDFHWP
- 서식 24의4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PDFHWP
- 서식 24의5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25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PDFHWP
- 서식 25의2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PDFHWP
- 서식 25의3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PDFHWP
- 서식 26 근무지(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6의2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PDFHWP
- 서식 27 납세조합영수증 PDFHWP
- 서식 28 계산서 PDFHWP
- 서식 29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PDFHWP
- 서식 29의2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PDFHWP
- 서식 29의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29의4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29의5 보정요구서 PDFHWP
- 서식 29의6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29의7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PDFHWP
- 서식 29의8 삭제 <2009.4.14> PDFHWP
- 서식 29의9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PDFHWP
- 서식 29의10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29의11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29의12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PDFHWP
- 서식 29의1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PDFHWP
- 서식 29의14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29의15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29의16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 PDFHWP
- 서식 29의17 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PDFHWP
- 서식 29의18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 PDFHWP
- 서식 30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30의2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30의5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PDFHWP
- 서식 31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PDFHWP
- 서식 32 삭제(97.4.23) PDFHWP
- 서식 33 조사원증 PDFHWP
- 서식 33의2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 PDFHWP
- 서식 33의3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 PDFHWP
- 서식 33의4 공익단체 추천서 PDFHWP
- 서식 33의5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PDFHWP
- 서식 34 삭제 <2009.4.14> PDFHWP
- 서식 35 삭제 <2000.4.3> PDFHWP
- 서식 35의2 삭제 <2000.4.3> PDFHWP
- 서식 35의3 삭제 <2000.4.3> PDFHWP
- 서식 36 삭제 <2009.4.14> PDFHWP
- 서식 36의2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PDFHWP
- 서식 37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PDFHWP
- 서식 37의2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PDFHWP
- 서식 37의3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PDFHWP
- 서식 37의4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PDFHWP
- 서식 38 장애인증명서 PDFHWP
- 서식 38의2 납입확인서 PDFHWP
- 서식 38의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PDFHWP
- 서식 39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PDFHWP
- 서식 40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PDFHWP
- 서식 40의2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PDFHWP
- 서식 40의3 삭제 <2007.4.17> PDFHWP
- 서식 40의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40의5 영수증수취명세서 PDFHWP
- 서식 40의6 표준재무상태표 PDFHWP
- 서식 40의7 표준손익계산서 PDFHWP
- 서식 40의8 표준원가명세서 PDFHWP
- 서식 40의9 표준합계잔액시산표 PDFHWP
- 서식 4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PDFHWP
- 서식 41의2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41의3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41의4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42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PDFHWP
- 서식 43 의료비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43의2 의료비부담명세서 PDFHWP
- 서식 44 교육비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44의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PDFHWP
- 서식 44의3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PDFHWP
- 서식 44의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PDFHWP
- 서식 45 기부금명세서 PDFHWP
- 서식 45의2 기부금영수증 PDFHWP
- 서식 46 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47 소득금액조정합계표 PDFHWP
- 서식 48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49 유보소득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0 소득구분계산서 PDFHWP
- 서식 51 추가납부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51의2 삭제 <2010.4.30> PDFHWP
- 서식 52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PDFHWP
- 서식 53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4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5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5의2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56 기부금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6의2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57 삭제 <2009.4.14> PDFHWP
- 서식 58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9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59의2 삭제 <2011.3.28> PDFHWP
- 서식 60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1 삭제 <1999.5.7> PDFHWP
- 서식 62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PDFHWP
- 서식 64 지급이자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5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6 선급비용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7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8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PDFHWP
- 서식 69 최저한세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70 특별비용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1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2 삭제 <2007.4.17> PDFHWP
- 서식 73 감면세액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7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PDFHWP
- 서식 75 추계소득금액계산서 PDFHWP
- 서식 76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7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8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8의2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8의3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8의4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79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2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3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4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5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6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7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0의8 삭제 <2024. 12. 31.> PDFHWP
- 서식 81 삭제 <1999.5.7> PDFHWP
- 서식 82 [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PDFHWP
- 서식 82의2 [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PDFHWP
- 서식 82의3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PDFHWP
- 서식 82의4 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 PDFHWP
- 서식 83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83의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83의3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83의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83의5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83의6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83의7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PDFHWP
- 서식 83의8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PDFHWP
- 서식 84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PDFHWP
- 서식 84의2 주식거래내역서 PDFHWP
- 서식 84의3 대주주신고서 PDFHWP
- 서식 84의4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PDFHWP
- 서식 84의5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 PDFHWP
- 서식 84의6 삭제 <2017. 3. 10.> PDFHWP
- 서식 85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PDFHWP
- 서식 86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PDFHWP
- 서식 87 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PDFHWP
- 서식 88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PDFHWP
- 서식 89 삭제 <2022. 3. 18.> PDFHWP
- 서식 90 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PDFHWP
- 서식 91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PDFHWP
- 서식 92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PDFHWP
- 서식 93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4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5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6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7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7의2 삭제 <2021. 3. 16.> PDFHWP
- 서식 98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PDFHWP
- 서식 98의2 삭제 <2018. 3. 21.> PDFHWP
- 서식 98의3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PDFHWP
- 서식 99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PDFHWP
- 서식 99의2 삭제 <2018. 3. 21.> PDFHWP
- 서식 99의3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PDFHWP
- 서식 100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PDFHWP
- 서식 100의2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PDFHWP
- 서식 100의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PDFHWP
- 서식 101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PDFHWP
- 서식 102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103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PDFHWP
- 서식 104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PDFHWP
- 서식 105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PDFHWP
- 서식 106 임대주택 명세서 PDFHWP
- 서식 107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 PDFHWP
- 서식 108 삭제 <2024. 12. 31.> PDFHWP
제개정이유2025. 3. 2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조각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방치된 빈집 등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기간을 멸실 등이 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