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사업자등록)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