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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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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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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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