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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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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