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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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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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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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