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2. 시행분 · 추가 58어절 · 삭제 133어절

삭제추가
제70조(농지의1세대의 범위등범위)
①
삭제영 <2017.3.10>
②영
제152조의3제3호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소득(비과세소득은 하나의제외하며, 것을제1호 말한다.및 <신설제3호의 1997.4.23,경우에는 1998.8.11,필요경비를 2003.12.15,공제한 2005.3.19,금액으로 2008.4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9>
1. 사업시행면적이법 100만제곱미터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법 경우로서제20조제1항 당해각 개발사업시행면적이호의 10만제곱미터근로소득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3. 설립된법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제21조제1항제5호ㆍ지방공단을제15호 말한다.및 <신설제19호의 2008.기타소득
4.29>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그 경우로서밖에 그제1호부터 책임이제3호까지의 해당소득에 사업시행자에게준하는 있다고계속적ㆍ반복적 인정되는성격의 사유를소득으로서 말한다.국세청장이 <신설인정하는 2008.4.29>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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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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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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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51@2024-03-22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