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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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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