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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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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