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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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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