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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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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