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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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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