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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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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