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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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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