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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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