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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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