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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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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