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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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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