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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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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