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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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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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94어절 · 삭제 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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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택차액의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제2호에같은 호 라목에 따른 매매계약서연금부동산(해당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경우로 연금주택의한정한다)
3.
양도가액연금부동산 또는매입 축소주택의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서류(연금부동산을 말한다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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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