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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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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