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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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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6-03-31 시행분 기준 2026. 1. 1. 시행 · 일부개정 제00601호 조문 14 · 삭제 1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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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감면 신청
  3.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4.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5. 제3조삭제
  6.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7.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8.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9.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10.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11.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12.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13.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14.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15.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60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40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5호, 2024.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4호, 202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48호, 2021.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5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7호, 2020.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8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00101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7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5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00273호, 2011. 12. 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78호,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2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3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의4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2 지방세 감면 안내 PDFHWP
  • 서식 3 삭제 &lt;2025. 12. 31.&gt; PDFHWP
  • 서식 4 삭제 &lt;2025. 12. 31.&gt; PDFHWP
  • 서식 5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PDFHWP
  • 서식 6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6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6의3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6의4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6의5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7 지방세 감면자료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업종 범위에서 이전 실적이 없는 수도사업ㆍ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