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3조삭제2026. 1. 1. 시행 예정
-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2026.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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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감면 신청
-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예고
-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제3조예고
-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예고
-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예고
-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예고
-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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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465호, 2024.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4호, 202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48호, 2021.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5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7호, 2020.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8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00101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7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5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00273호, 2011. 12. 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78호,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2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3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의4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2 지방세 감면 안내 PDFHWP
- 서식 3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재산세 감면용) PDFHWP
- 서식 4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PDFHWP
- 서식 5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PDFHWP
- 서식 6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6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6의3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6의4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7 지방세 감면자료 PDFHWP
제개정이유2024. 2. 29. 시행분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