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