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