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2024-01-16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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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