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5.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5어절

삭제추가
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
2. 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 라 한다)에 대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 삭제 <2025.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707@2026-01-01

제3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