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