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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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