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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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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