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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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