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2단 1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이 법제65조 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