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1 (2단)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민사집행규칙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 상위민사집행규칙제21조 집행권원 원본에… 상위민사집행규칙제23조 집행개시 후 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다음 조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