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3조(집행관의 권한)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43조(집행관의 권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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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집행관의 권한)

①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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