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