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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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