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2026-05-29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