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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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