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