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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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