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312조재판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