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0조(준용규정)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310조(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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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