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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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